관세청,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손질 7월부터 시행…의약품, 시계 등 수입업계 도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다음달부터 ‘manufactured in 국명’ ‘Produced in 국명’, ‘국명 Made’ 등도 원산지표시로 인정받는다.


관세청은 20일 국제적 상거래관행으로 자리 잡은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한 인정범위를 넓히고 원산지증명서 제출에 따른 기업부담을 덜기위해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기간을 늦추는 등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고쳐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적 상거래관행으로 원산지표시로 인정되고 있는 ▲‘Manufactured in 국명’ ▲‘Produced in 국명’ ▲‘국명 Made’ 등도 인정받는다. 이 조치로 의약품, 의료기기, 시계 등 수입업계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수입물품 원산지를 나타낼 때 ▲‘made in 국명’ ▲‘product of 국명’ ▲‘Made by 물품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으로 표시한 경우만 인정됐으나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관세청은 또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GSTP) 등을 바탕으로 수입품에 대해 관세혜택을 받기하기 위해선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사전확인을 받으면 원산지증명서제출을 1년간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3년간 면제키로 했다.


수입품에 대한 빠른 물류지원과 관세혜택을 함께 줌으로써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보고 있다.


관세청은 원산지표시방법 위반사례를 원산지고시에 구체적으로 담아 원산지 적정표시를 꾀하고 위반물품에 대해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소변기, 세면기 등 수입위생도기에 적힌 원산지가 바탕색과 같은 색으로 나타내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표시해 소비자들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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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공정한 거래질서와 생산자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업계의 물류비 절감과 불편을 덜기 위해 원산지표시제도의 개선·보완에 나설 예정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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