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손질 7월부터 시행…의약품, 시계 등 수입업계 도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다음달부터 ‘manufactured in 국명’ ‘Produced in 국명’, ‘국명 Made’ 등도 원산지표시로 인정받는다.
관세청은 20일 국제적 상거래관행으로 자리 잡은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한 인정범위를 넓히고 원산지증명서 제출에 따른 기업부담을 덜기위해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기간을 늦추는 등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고쳐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제적 상거래관행으로 원산지표시로 인정되고 있는 ▲‘Manufactured in 국명’ ▲‘Produced in 국명’ ▲‘국명 Made’ 등도 인정받는다. 이 조치로 의약품, 의료기기, 시계 등 수입업계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수입물품 원산지를 나타낼 때 ▲‘made in 국명’ ▲‘product of 국명’ ▲‘Made by 물품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으로 표시한 경우만 인정됐으나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관세청은 또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GSTP) 등을 바탕으로 수입품에 대해 관세혜택을 받기하기 위해선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사전확인을 받으면 원산지증명서제출을 1년간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3년간 면제키로 했다.수입품에 대한 빠른 물류지원과 관세혜택을 함께 줌으로써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보고 있다.
관세청은 원산지표시방법 위반사례를 원산지고시에 구체적으로 담아 원산지 적정표시를 꾀하고 위반물품에 대해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소변기, 세면기 등 수입위생도기에 적힌 원산지가 바탕색과 같은 색으로 나타내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표시해 소비자들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까닭이다.
관세청은 공정한 거래질서와 생산자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업계의 물류비 절감과 불편을 덜기 위해 원산지표시제도의 개선·보완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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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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