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8일 대우로지스틱스의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우로지스틱스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계획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돼 절차를 종결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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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사모투자전문회사인 '블루오션 기업재무안정 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투자금 1200억원을 받아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의 약 86%인 878억원을 갚은 대우로지스틱스는 현재 변재해야 할 채권을 138억원 남겨둔 상태다.


대우로지스틱스는 운임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돼 유동성 위기에 마주한 2009년 7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절차를 밟아왔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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