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귀금속 상품 거래 시 순도 함량 미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귀금속 및 가공 상품에 대한 KS 표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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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표준은 치수, 순도 등 총 11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기표원은 현재 관련업계 및 전문가의 순도 함량에 대한 허용오차를 협의하고 있으며 이 작업이 끝나는 대로 KS 표준을 제정, 고시할 예정이다.


현재 귀금속에 대해서는 별도의 함량기준이 없으나 업계에서는 통상 ±0.5%를 허용오차로 지켜왔다. 그러나 귀금속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이 신뢰가 떨어지자 허용오차를 좁히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업계에서는 ±0.2%까지 좁히는 안이 나왔으나 이견이 분분한 상태다. 일부에서는 오차 범위를 이전처럼 확대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한편, 다른 쪽에서는 오차를 인정해주면 순금 함량을 줄이고 다른 물질을 넣을 수 있어 소매상들의 피해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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