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신정환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 판사)는 3일 오전 상습적인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정환에 대한 첫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3년과 2005년 도박을 저질러 각각 벌금 500만원과 700만원을 받은 전과가 있으며 신씨의 법정 자백과 경찰 조서 등에 따르면 습벽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세부 호텔에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는 동안 2억 1,000만원의 금액을 탕진했고 이 규모와 도박 횟수 등을 고려한다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죄를 자백했지만 팬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벌어들인 돈을 도박으로 탕진한 신씨는 이 사실이 적발된 후에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신정환은 필리핀에 남아서 가진 돈이 없음에도 도박을 했고, 방송 녹화 일정이 있음에도 돌아오지 않는 등 공인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신정환은 현재 구치소로 이감됐다. 신정환은 선고에 대해 “달게 받겠다”는 짧은 말만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제공. 아이에스 엔터테인먼트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