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 입점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전통시장 가운데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이 지정 대상으로 자양골목시장, 중곡제일시장, 노룬산 · 영동교시장 등 11개 시장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 1만9903필지를 7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구역에 대규모 점포를 등록하려면 전통시장과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협의가 성립돼야만 한다.
한편 구는 이에 앞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안)을 주민들에게 열람·공고했으며 지난달 24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지난달 31일 최종 확정 공시했다.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시장대표, 소비자대표, 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앞으로 유통업 간 상생발전사항 협의, 유통분쟁 조정,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대한 사항 등 구의 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일을 맡게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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