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회보험법 발효 눈앞..외국인·기업 세금 부담 ↑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오는 7월 부터 중국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와 외자 기업의 세금 부담은 가중된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부터 사회보험법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7월부터 발효되는 사회보험법에 의해 중국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중국인과 똑같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상해·질병·노령·실업·사망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중국이 약 60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사회보장프로그램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외국인 근로자들과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외자 기업들은 사회보험료 부담을 져야 하는 일이 불가피해졌다.
지역별로 내야 하는 사회보험료는 다르지만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 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대신 평균 월 100달러(약 10만7000원) 전후의 세금 부담이 생겨난다.
외국인이 상하이에서 월급 1만1688위안(약 1800달러)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개인의 경우 한 달에 1285.68위안(약 198달러), 기업의 경우 4324.56위안(약 667달러)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부담은 개인 근로자 보다 3배로 늘어난 셈이다.
종합회계컨설팅기업인 KPMG는 "외국인에게도 중국인과 똑같은 보험료를 적용할 경우 기업은 직원 1명 당 한 달 월급의 37%를, 개인은 월급의 11%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해외 주요 외신들은 1일 중국의 사회보험법 발효가 외국인들에게도 사회보장 혜택을 주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들의 늘어난 세금 부담이 외자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꺼리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자기업들이 세제 혜택 종료와 임금인상으로 비용 지출 압박을 세게 받는 터라 외국인 고용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까지 안게 되면 중국 진출의 메리트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FT는 이와 함께 사회보험법 발효가 눈 앞 으로 다가왔지만 사회보험료 징수와 관련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중요한 내용들이 상당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FT는 사회보험법 시행이 강제성을 띄고 발효될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 시행에 따를 것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또 중국에 단기간 일 하러 온 외국인에게까지 보험료를 징수해야 하는지, 또 대만, 홍콩, 마카오에서 온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사회보험료 미납에 따른 벌금제 도입 등 사회보험법 시행에 따른 보험료 징수 세부사항들은 조만간 구체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 독일 등 중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기업은 중국에서 사회보장혜택을 포기하는 대신 사회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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