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의견청취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이다.


반면 이의신청은 시·군·구청장이 개별지 가격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이다.

이의신청은 시·군·구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고 해당 토지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6월30일까지 직접 제출해야 접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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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이 제기된 토지는 감정평가 검증 등 재조사를 거쳐 이전 공시가격과 다르면 조정해서 7월29일 재공시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전국 3093만 필지에 대한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5월 31일 공시한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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