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파손… ‘1년이하 징역·벌금 300만원’
행안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24일 의결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한 CCTV나 보안등을 파손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또한 보행자전용길로 무단진입한 차량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보행권 신설과 보행환경 체계정비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우선 행안부는 시장이나 군수가 보행불편 실태를 조사해 보행자길 조성, 보행자 우선문화 정착 등의 내용을 담은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정비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제정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법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벌칙 신설이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CCTV 혹은 보안등을 파손하거나 시장·군수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기로 했다. 보행자전용길에 무단집입한 차마의 운전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통거리, 대학밀집지역 등 보행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지역전통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지자체 특성별 명품거리로 조성된다. 지리적·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보행자 전용길도 추진된다.
또한 재개발이나 아파트 사업 추진시 보호구역 설치와 안전한보행자길 조성 등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사전에 마련해 2중 투자에 따른 예산낭비를 줄이기로 했다.
골목길 등 우범지역에는 CCTV나 보안등이 설치된다. 이밖에 보행자길을 점용해 공사가 시행될 경우 보행자가 우회할 수 있는 보행 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한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보행은 모든 국민의 생활이자 삶의 질 문제로 이번 법안을 통해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국민의 행복한 삶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한 통행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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