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상장회사에서 분할해 설립되는 기업의 재상장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 분할 재상장 요건은 신규 상장보다 비교적 완화된 수준으로 적용돼왔다. 금융당국은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제도 강화에 나섰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상장기업의 분할재상장제도 건전화 및 신주상장유예·자진상장폐지 등 시장관리제도 합리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장규정개정안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는 30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분할재상장제도는 통상적인 신규상장보다 완화된 심사요건과 절차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완화된 요건을 악용해 부실기업을 분할한 뒤 재상장 하거나 존속법인에 부실 사업을 남기는 사례가 발생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들은 분할하겠다는 이사회를 결의한 즉시 예비심사청구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분할신설부문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확인서가 아닌 감사인의 검토의견이 기재된 검토보고서를 제시하도록 했다.


재상장요건은 코스피시장의 경우 매출 300억원과 영업·경상·당기순익 25억원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희망하는 재상장 법인도 당기순익 20억원이나 자기자본이익률 10% 또는 매출 100억원 이상이어야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최소 유통주식수 100만주를 요건으로 하는 항목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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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를 발행할 때 상장유예제도도 개선되고 자진 상장폐지기준도 구체화된다. 기존에는 신주발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의 내용에 관계없이 신주 상장을 유예했지만 해당신주의 전량 보호예수 등으로 거래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면 상장유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상장유예가 결정된 법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예 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선했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자진 상폐기준은 강화된다. 기존에는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만 거치면 신청이 가능했지만 주총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자진상폐 신청시 투자자보호가 미흡한 경우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래소가 상폐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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