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입찰 자격에 관건..이르면 내달 처리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전일가 2026.05.14 15:30 기준 지주 매각 방안이 새로 발표된 가운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 여부와 그 시기에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금융지주사들이 입찰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산은지주의 경우 이미 시행령 개정이 우리금융 인수의 필수 조건이라고 못박으며 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현행법상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려면 지분 95% 이상을 소유해야'하기에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 56.97%에 일반 및 기관투자자 지분 40% 이상을 매입해야 하는데 자금조달 여건을 감안할 때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 내에서는 이를 50% 수준으로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산은지주의 경우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우리금융 인수 대금이 12조원에서 7조원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금융위 측에서는 우선 오는 6월29일까지 마감되는 인수의향서(LOI) 접수 때에는 구체적 지분 매수방식 언급 없이 인수 '의향'만 밝히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LOI 접수기간 내에는 우선 인수 의향만 밝히고, 이후 구체적인 지분 매수방식을 검토하면 된다"며 "구조적인 설계는 다양하게 할 수 있으므로 입찰 참여자들의 의지에 달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는 오는 9월까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매각에 차질이 없는 만큼 LOI 접수기간까지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과정을 밟아나가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가 이처럼 뜸을 들이는 것은 시행령 개정이 산은지주의 손을 들어주기 위한 것이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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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권에서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가 매각의 핵심 원칙이란 점에서 시행령 개정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금융 일괄매각으로 절차가 단순해졌음에도 지난해 병행입찰 당시 보다 LOI 접수 기간을 6주로 늘린 것에 대해 시행령 개정을 위한 시간 벌기용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달 정도 걸리는 시행령 개정 실무작업을 거쳐 매주 목요일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통과되면 적용되는 만큼 LOI 접수기간 동안 개정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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