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업체나 불공정 혐의를 신고한 사람은 처분 사유를 속시원히 알 수 있게 된다.
'경고' '무혐의' '심사불개시' '심의절차종료' '조사중지' 등 각 처분이 내려진 뒤 공정위는 행위별 위법성과 적용 법조항 외에 구체적인 처분 사유도 통보해주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조사받는 업체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신고인의 권리 구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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