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권리금, 4개월 연속 하락... 연초 대비 800만원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게임 셧다운제 여파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PC방 권리금이 4개월 연속 떨어지면서 연초 대비 800만원 이상 줄었다.
3일 점포거래전문기업 점포라인이 올해 등록된 PC방 매물 1477개 중 서울·수도권에 위치한 776개(평균면적 171.90㎡)를 선별해 PC방 권리금 월별 시세를 조사한 결과 1월 9315만원에서 4월 8496만원으로 819만원(8.79%)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PC방은 여러 업종 중에서도 창업이 쉽고 이후 운영도 어렵지 않다는 인식이 많아 퇴직자, 주부, 청년 등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가장 선호되는 업종이다. 특히 지난 98년 외환위기 당시 경제가 어려웠을 때 오히려 급성장하는 등 불황기에도 영업이 잘 돼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창업자가 가장 먼저 고려하는 업종이기도 하다.
따라서 최근 몇 개월 간 PC방 업종의 권리금 역시 9000만~9300만원선을 유지하며 경기 상황과 무관한 흐름을 보여 왔다. 주요 고객층이 10~20대 학생층과 30~40대 남녀고객이기 때문에 방학 시즌을 기준으로 소폭의 시세 변동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4개월 연속 권리금이 내린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의 말이다.
PC방 권리금 하락은 지난 4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PC방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업계에서는 PC방은 업종 특성상 고객 중 흡연자 비율이 80%선에 달하는데 흡연이 금지될 경우 기존 고객층의 이탈로 인한 매출 격감이 불 보듯 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영업이 악화된 PC방이 많아져 무더기 폐업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각 업소는 개정안 이전의 허가 기준에 맞춰 에어커텐, 칸막이, 환풍기 등을 시설해야 했는데 여기에는 1000만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나 개정안이 적용되면 이 부분에 대한 시설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자연스럽게 권리금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한 '게임 셧다운제'도 PC방 업종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한다는 지적이 있다. '게임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심야시간(자정~오전 6시) 동안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12시가 넘으면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은 자동으로 접속이 해제되는 식이다.
PC방은 원래 오후 10시 이후로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장소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게임 시간에 제한이 가해지면 유저들의 게임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떨어지고 이는 장기적으로 PC방 매출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 점주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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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창업계에서도 PC방을 인수하는 창업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인수창업은 기존의 시설물을 함께 인수하는 형태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바뀌는 현 시점에서 그렇게 매력적인 선택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대홍 점포라인 팀장은 "기존의 PC방을 인수하려는 문의나 수요는 아직 있지만 점차 줄어들거나 권리금 절충 폭을 더 크게 가져가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개정안 적용이 아직 2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보다는 조금씩 적응하며 연착륙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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