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자격강화 등 응급의료 사후관리 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응급구조사의 질적 수준과 응급의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장·이송 단계에서 취해지는 응급처치가 적절한 경우가 36.8%에 불과했다. 나머지(63.2%)는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시행했더라도 부적절한 응급처치였다.
또 응급구조사의 자격(1급 또는 2급)에 따라 응급처치 적절성이 3~4배 가량 차이가 났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응급구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뒤 복지부장관으로부터 1급 또는 2급 자격인정을 받으면 현장경험이 없어도 구급차에 탑승할 수 있는 등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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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응급처치 지침 개발 보급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매년 실시 ▲보수교육 실효성 확보 위한 정기 점검 ▲일정기간 실무경험 있는 2급 응급구조사 탑승 등이 법안에 담겼다.
원희목 의원은 "구급차에 탑승하는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강화하고 응급처치 지침을 보급, 보수교육 강화 등을 통해 응급의료에 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응급구조사의 질적 수준을 높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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