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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은행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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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오는 8월부터 금융권의 비예금성 외화 부채에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이 부과된다. 만기에 따라 많게는 0.2%포인트에서 적게는 0.02%포인트까지 요율이 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만기에 따른 4단계 은행세 부과 계획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부채에는 20bp(0.2%포인트), 1~3년이면 10bp(0.1%포인트), 3~5년이면 5bp(0.05%포인트), 5년 초과일 경우 2bp(0.02%포인트)의 은행세가 부과된다. 단 지방은행이 국내 은행에서 빌린 부채에는 요율의 절반만 적용한다. 만기별 일평균 잔액에 해당 요율을 곱해 부담금을 산정한다.
은행세를 물리는 비예금성 외화부채는 '외국환계정 과목 가운데 부담금의 목적과 계정의 성격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과목을 제외한 것'으로 정의했다. 단 지급결제성 계정과 경과성 계정, 정책자금 처리를 위한 계정 등은 중요도를 가려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은행세를 부담하게 될 기관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과 수협 신용사업부문, 정책금융공사 등이다.

은행세는 각 기관의 사업연도가 끝난 뒤 4개월 이내에 고지되며, 은행들은 사업연도 종료 이후 5개월 내에 세금을 내야 한다. 경영난 등이 인정되면 연간 두 차례에 걸쳐 나눠낼 수 있다. 부담금을 한 달 연체하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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