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이 시행되면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부채에는 20bp(0.2%포인트), 1~3년이면 10bp(0.1%포인트), 3~5년이면 5bp(0.05%포인트), 5년 초과일 경우 2bp(0.02%포인트)의 은행세가 부과된다. 단 지방은행이 국내 은행에서 빌린 부채에는 요율의 절반만 적용한다. 만기별 일평균 잔액에 해당 요율을 곱해 부담금을 산정한다.
은행세를 부담하게 될 기관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과 수협 신용사업부문, 정책금융공사 등이다.
은행세는 각 기관의 사업연도가 끝난 뒤 4개월 이내에 고지되며, 은행들은 사업연도 종료 이후 5개월 내에 세금을 내야 한다. 경영난 등이 인정되면 연간 두 차례에 걸쳐 나눠낼 수 있다. 부담금을 한 달 연체하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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