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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환 "현행 선거법, 너무 거칠고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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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은 4일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요건을 벌금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와 관련, " 현행 선거법이 너무 거칠고 엄격하다"며 개정안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 "매년 봄, 가을에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낭비가 크고 선거제도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미국, 영국, 독일은 100년 동안에 두 건 정도의 의원직 상실사례가 있었다"며 "우리는 지난 16년 동안에 무려 58명의 의원이 상실했다. 법 제도가 잘못된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선무효형 기준인) 벌금 100만원이 17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지금 사회경제적으로 많이 변화가 생기지 않았느냐"며 "선거 때마다 너무나 많은 고발이 이루어지고 또 이러한 낮은 액수로는 재판 자체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보통 사람들이 말하길 국회의원을 한다는 것은 '교도소의 담장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 언제 어디서 떨어질지 모른다' 이런 농담을 하고 있다"며 "제도가 그렇게 예측불가능한 제도를 운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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