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감사, 판·검사·변호사가 한다
감사관제 폐지, 개방형 4급 법조계 출신 감사위원장 공모…7월 1일 감사위원회 출범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남도청 감사관 자리가 없어진다. 대신 공모를 통해 감사위원장을 임명한 뒤 감사위원회가 발족된다.
충남도는 31일 행정부지사 직속부서인 감사관실을 독립기관인 감사위원회로 출범, 오는 7월1일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 되고 충남도가 만든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공포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기관급인 감사관은 오는 6월30일자로 없어지고 7월1일부터 감사위원장이 감사관 역할을 맡는다. 또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등 5명으로 이뤄진 감사위원회가 독립기구로 발족된다.
충남도는 이를 위해 개방형 4급 자리인 감사위원장과 상임위원을 곧 공개모집할 계획이다. 기존 감사관실 아래 담당급 부서는 감사위원회로 넘긴다.
공모되는 감사위원장은 판·검사나 변호사 출신, 법학과 교수 등 법조계 전문가들이 대상이며 6월 중 임용된다.
감사관실은 또 최근 공직비위 등이 전문화·다양화됨에 따라 이를 막기위해 도민감사관제를 들여오기로 하고 5월 중 도민감사관을 위촉해 감사에 참여시킨다.
이완수 충남도 감사관은 “맑고 공정한 성역없는 감사와 지역실정에 밝은 분야별 전문가를 도민감사관으로 위촉, 공직비리 등을 상시감시할 계획”이라며 “독립된 합의체인 감사위원회를 통해 자체감사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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