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낸 안전공지에는 안전공지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반경 20km 내 국민들은 대피하고 반경 20~30km 내 국민들은 외출금지령을 발표한 바 해당 국민들은 이에 따라 피난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속대응팀이 파악한 재일동포에는 한국 국적자 뿐만 아니라 조선적(朝鮮籍.무국적)도 포함된다. 다만, 1800여 명 중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 정부가 외출 금지 지시를 내린 후쿠시마 제1원전 20∼30㎞ 범위 안에 있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이 팀장은 "상당수 교민 등이 후쿠시마 밖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팀장은 또 일본 정부의 지진.쓰나미 피해자 파악 작업과 교민 등의 피해 실태 파악이 늦어지는 이유와 관련해 "사망자가 워낙 많은데다 주민등록증 같은 게 없다 보니 확인 작업이 늦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재일동포들은 특히 일본식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아 국적 확인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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