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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협회, 中企특허법률상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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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학연협회, 김기령 자문변리사 위촉…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대상

김광선 한국산학연협회장(오른쪽)과 김기령 변리사가 협약을 맺은 뒤 악수하고 있다.

김광선 한국산학연협회장(오른쪽)과 김기령 변리사가 협약을 맺은 뒤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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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국산학연협회가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에 뛰어드는 중소기업들에게 특허법률상담 무료서비스에 나선다.

한국산학연협회(김광선 회장,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15일 김기령 변리사(성은특허법률사무소 대표)를 특허법률자문변리사로 위촉하고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특허법률자문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하면서 겪는 각종 산업재산권 문제에 대해 무료법률상담을 할 수 있다. 또 특허출원·등록 등의 산업재산권 업무위탁 때 수임료의 20% 안에서 깎아준다.

김광선 회장은 “특허법률자문을 통해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2000여 중소기업들에게 기업들 애로점을 풀어주고 중소기업들의 법률적 불이익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령 변리사는 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와 제22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1978년), ▲상공부아주통상과, 수출진흥과, 산업기계과 사무관 ▲대통령비서실 공보행정관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교학과장, 서무과장, 기획과장, 국제협력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상표심사담당관, 정보기획개발담당관, 특허심판원 심판관(이사관)을 지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밴더빌트대 대학원, 충남대 법과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성은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기술거래사회 부회장, (사)한국학교발명협회 고문변리사로 일하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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