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유해식품의 제조·유통이나 독극물 무단방류 등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기업·단체의 공익침해행위를 행정기관 등에 신고해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당한 경우 부패행위 신고자와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을 받게 된다.


보호대상엔 신고·제보한 사람뿐만 아니라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소송과정에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사람도 포함된다. 신고자 신분을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권익위는 안전 선진국 실현 및 국민권익 보호의 근간이 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부패와 더불어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손실을 초래했으나 대부분 은밀하게 진행되거나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알기 힘든 특성 때문에 그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또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더라도 해고·징계 등의 불이익조치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아직까지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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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법률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기업·단체 등에서 발생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징계 등의 불이익조치를 당하는 경우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고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보도를 금지하는 신분비밀보장조치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부문의 부패행위 신고 보호제도가 지난 2002년부터 시행돼 부패통제 및 청렴사회 구현에 많은 역할을 해왔듯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면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 피해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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