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자 대상 민간선박 펀드 활성화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문투자자 대상 선박펀드 운영시 선박을 확보한 후에도 주식 발행을 통해 추가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개선된다. 이에 운임 급락 등에 따른 선박 부실시에도 자금 조달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 대선 의무기간도 축소돼 은행권, 금융기관 등 전문투자자들의 투자 위험도가 더욱 낮아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민간 선박펀드가 위축됨에 따라 전문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먼저 국토부는 선박운항의 정상화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추가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 선박투자회사법상 선박펀드는 선박 확보후 추가 자금 조달은 필요없다고 보고 기존 주주보호 등을 위해 추가 주식 발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운임급락 등으로 선박펀드 부실시 선박운항을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자금 조달마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해 이같이 조치했다.


또한 전문 투자자 대상 펀드는 대선 의무기간을 단축(2→1년 이상)했다. 신조선 펀드의 대선계약 체결시점도 펀드 인가 시점에서 '선박 인도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으로 완화했다. 현행 선박펀드는 2년 이상 대선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신조선 펀드의 경우 펀드 조성시점(선박인도 2년전)에 대선 계약을 미리 체결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 투자자의 경우 오히려 선박펀드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전문 투자자로만 구성된 펀드는 안전장치를 전제로 예외적으로 국공채 등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 선박펀드는 유가증권과 같이 선박 이외의 자산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배당시기 조정 등으로 여유자금이 발생해도 현금성 자산만 보유할 수 있어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금융기관이 선박투자회사에 일정 규모 이상 투자할 때 반드시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한 출자승인규정 적용을 배제토록 명문화했다. 선박투자회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했다.

AD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 선박펀드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는 우리 선사가 선박 확보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판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은 국회 제출 후 심의를 거쳐 10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선박투자회사제도는 2004년에 처음 도입된 이래 지난해까지 총 112개의 선박펀드(158척, 6조8000억원)를 인가해 국적선대 확보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