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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졸업 맘편히" 본격적인 중견기업 시대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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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가교가 되는 중견기업의 정의와 지원근거 등을 담은 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본격적인 중견기업 시대가 열렸다.

1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산업발전법에는 중견기업 정의, 중견기업 지원근거, 부담완화기간 도입, 관계부처 등 협의ㆍ자문의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에는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은 모두 대기업으로 분류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면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 이 중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혁신역량과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중견기업 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이후 추가로 5년간 조세ㆍ금융 등의 부담완화기간을 도입하고 관계부처나 관련단체, 민간전문가 등과 협의ㆍ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가 마련한 중견기업 육성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졸업기준은 앞으로 종업원(1000명 이상), 자산총액(5000억원 이상), 매출액(3년 평균 1500억원 이상), 자기자본(500억원 이상)으로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자산규모 5조원)에 해당되지 않는 중규모 기업군이 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2007년 기준 1213개가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2012년에는 졸업회사가 3000여개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5년 기간 중 우선 부담완화 기간 1~3년차에는 최저한세율 8%,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되고, 4~5년차에는 최제한세율 9%, R&D 세액공제율 10%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7%,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은 25%다. 일반기업은 각각 10~14%, 3~6%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부담완화 기간에는 기존 보증을 원칙적으로 축소하지 않고, 가산보증료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게 향후 정책 방향이다.
정책금융공사는 민간은행에 위탁해 대출을 지원하는 중견기업 특별 온렌딩 (on-lending) 제도와 특별시설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중견기업 전용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수출입은행은 중견기업의 외국진출에 필요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정부는 중견기업의 외국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2020년까지 세계 수준의 중견기업 300개를 육성하기 위한 '월드 클래스 300'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산업발전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 지원 제외 업종, 지원기준의 세부지표, 협의ㆍ자문을 위한 중견기업 육성·지원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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