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산업발전법에는 중견기업 정의, 중견기업 지원근거, 부담완화기간 도입, 관계부처 등 협의ㆍ자문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중견기업 육성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졸업기준은 앞으로 종업원(1000명 이상), 자산총액(5000억원 이상), 매출액(3년 평균 1500억원 이상), 자기자본(500억원 이상)으로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자산규모 5조원)에 해당되지 않는 중규모 기업군이 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2007년 기준 1213개가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2012년에는 졸업회사가 3000여개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5년 기간 중 우선 부담완화 기간 1~3년차에는 최저한세율 8%,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되고, 4~5년차에는 최제한세율 9%, R&D 세액공제율 10%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7%,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은 25%다. 일반기업은 각각 10~14%, 3~6%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부담완화 기간에는 기존 보증을 원칙적으로 축소하지 않고, 가산보증료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게 향후 정책 방향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산업발전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 지원 제외 업종, 지원기준의 세부지표, 협의ㆍ자문을 위한 중견기업 육성·지원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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