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close 증권정보 086790 KOSPI 현재가 123,300 전일대비 2,400 등락률 +1.99% 거래량 796,290 전일가 120,900 2026.04.24 15:30 기준 관련기사 "익스포저 상한 5% 풀어달라" 李 순방 동행 금융권, 인도 당국에 촉구 [굿모닝 증시]美, 휴전 연장에 상승 마감…韓 오름세 지속 전망 새 여신협회장 선거 속도 올린다…"카드론 대출규제완화 목소리 전해달라" 의 신주 상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9일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8일 하나금융지주의 신주 상장유예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법원이 상장유예 조항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달 25일 하나금융지주가 신주발행무효소송 제기 사실을 공시한 후 28일에 규정에 따라 신주 상장유예조치를 내렸다.


하나금융지주는 같은 날 오후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유예결정이 부당하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상장절차를 이행 할 것을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신주상장 유예와 관련한 상장규정 103조는 상장법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며 "공익상 부적절한 사유가 없다면 상장신청을 거부하거나 유예할 수 없다"고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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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판결로 하나금융지주의 신주가 곧바로 상장되지는 않는다. 법원은 "거래소는 신주상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권한과 상장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하나금융지주의 신주 상장에 대해 지체 없이 상장·공시위원회의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심의를 거쳐 신주의 상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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