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분양가구는 최소 300가구 이상, 마지막 분은 100가구 이상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400가구 이상의 주택단지는 최대 3회에 걸쳐 분할 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400가구 이상 주택단지에 대해 분할 분양(입주자모집)을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1회 분양가구는 최소 300가구 이상, 마지막 분은 100가구 이상이 돼야 한다.

1000가구 규모의 단지를 3회 분할 분양하는 경우 1차는 500가구, 2차 300가구, 3차 200가구 등으로 분할 분양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분양가는 각 회차별로 산정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한 분양총액 범위에서 각 세대별 분양가가 결정된다. 최종 분양가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전 세대별로 게시된다.

총 분양가 범위내에서는 사업주체가 층·동·향·회차 등을 고려해 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다.


입주자모집 공고문에는 전체 주택단지의 유형별 공급량, 해당 회차의 분양대상 주택 공급량, 다음 회차의 분양주택 수량과 분양시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각 회차에서 발생한 미분양은 다음 회차에 포함해 분양할 수 없고, 현행대로 선착순으로 공급한다. 또 각 회차별로 입주 시기는 같아야 한다.


분할분양 시행 시 사업주체는 시장 여건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어 미분양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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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택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비슷한 조건의 주택에 대해 최대 3번까지 청약 기회가 생겨 선택의 폭이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주체 측에서 시장상황에 맞게 물량을 조정해 분양할 수 있도록 분할분양을 허가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왔다"라며 "이에 따른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 활성화도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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