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내 300조엔 규모 자원 개발 목적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 일본 정부가 300조 엔(미화 3조6000억 달러)어치로 추정되는 해저 자원 개발을 위해 광업법 정비를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국과 한국이 해저 금속광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광업법 개정을 통해 해저 자원 개발에 나서게 됨으로써 한중일 3국의 해저자원 개발 전쟁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일, 60년만에 처음 광업법 개정하는 이유.한국 때문?=블룸버그 통신은 8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내 천연 자원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광업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해저자원 개발을 위해 광업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1950년 이후 처음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안의 해저 천연자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국영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가 해외에서 일본 기업들이 광업권 획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했다.

요시오 아키야마 미쓰비시 머티리얼스의 경영고문은 “현재의 광산법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천연 자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국, 러시아, 한국 등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탐사를 자유롭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 영국의 자원벤처기업이 오가사와라제도와 오키나와 근해에서 해저자원 개발을 일본 정부에 신청했고 중국, 한국, 러시아도 조사선을 보내 일본 근해에서 자원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전 세계에서 광산을 가장 많이 구입한 국가이고, 한국 기업들은 올해 광물 투자를 3배 이상 늘릴 예정으로 있는 등 광물자원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정안 어떤 내용 담나?=현행 법으로는 광물 개발 허가를 신청한 기업의 적격성을 따질 수 없다. 다시 말해 개발 기술을 학보하고 있는지,자금 조달방안은 있는지, 또는 개발 실적이 있는지, 탐사 및 시추계획이 적정한지 등을 점검할 규정이 없다.


먼저 입찰한 기업이 자격을 받는 이른 바 '선착순'으로 광업권을 자동으로 승인받았다. 지난 해 3월 말 현재까지 경제성은 8179건의 탐사권을 승인했으며 이 가운데 81%가 개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더욱 더 엄격한 승인절차와 입찰 제도, 탐사에서 시추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메커니즘을 포함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300조엔 규모 자원 노다지 묻혀 있어=일본이 광업법을 고쳐서라도 해저자원 개발에 나서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무진장으로 늘려있는 자원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중국 다음으로 구리 광석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으며, 천연가스와 하이브리드 카, 노트북, 윈드터빈, 스마트 폭탄에 사용되는 17가지 광물을 뜻하는 희토류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여서 해저자원 개발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일본 광물산업 위원회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회수가능한 자원을 2008년 12월 말 현재 300조 엔(3조6000억 달러)으로 추정하고 있어 일본의 광물법 개정에 대한 이론은 거의 없다.


광물별로는 아연과 구리, 납과 금과 은 함유 광석이 80조원으로 추정되고 티타늄과 코발트,망간,니켈과 백금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코발트층이 약 100조 엔이다. 아울러 해저 퇴적층에는 메탄을 함유하고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약 120조원 묻혀 있다.

AD



박희준 조윤미기자 jacklondo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희준 기자 jacklondon@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