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지경부가 밝힌 '1만가구 에너지절약 우수가구 선발대회'는 전력, 가스, 난방에너지의 연간 사용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절감 실적이 우수한 가구에 상금을 지급하는 행사다. 절약실적은 전기, 가스,난방 사용량을 합산해 전체 사용량의 증감을 평가한다.
포상방안은 절감실적을 바탕으로 종합평가해 차등 지급한다. 가구당 보상을 원칙으로, 공동주택의 경우는 단지별로 지급한다. 일반가구 1등은 500만원 2등(200만원), 3등(100만원), 4등(30만원)으로 차등화된다. 공동주택은 단지별로 1등은 1억원, 2등(5000만원), 3등(3000만원), 4등(500만원) 등이다.
이와더불어 동하계 피크기간동안 전력부하 절감량에 따른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기간은 7~8월, 12~1월 2회 추진하며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절감 실적에 따라 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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