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관리인 교육, 2년주기로 변경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매년 1회 이상 실시되던 공중화장실관리인에 대한 교육이 2년 주기로 바뀐다.
24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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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중화장실 이용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이 매년 실시돼 발생했던 교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앞으로 2년마다 1회 이상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이밖에 행안부는 담당자의 업무 등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되던 공중화장실 및 편의시설 현황, 운영관리 현황을 필요시 요구할 경우에 한해 보고하도록 변경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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