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민중심 ‘2011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지침’ 시행
22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올해 각급 기관에서 민원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할 사항을 담은 ‘2011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미환급금에 대해 안내·조회만 가능하던 민원24의 기능은 환급신청·결과 확인까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서비스 대상도 현재 4종에서 민간(통신요금 과오납, 휴면주식 배당금 등)까지 확대된다.
스마트폰으로 처리 가능한 모바일 민원을 확대해 주민등록표,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등 30종의 서비스(10→40종)도 추가할 예정이다.
민원이 급증한 경우에는 각급 기관 홈페이지에 경보가 발령되며 신속하게 조치를 위한 ‘조기경보제’가 각 기관에 도입된다.
‘미란다원칙’과 같이 민원인이 누려야 할 권리를 사전 게시·낭독하도록 하는 ‘민원미란다제’ 도입을 통해 민원인의 권리 보호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국민이 민원업무 처리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5000여종의 민원신청서에 그림으로 표현된 처리흐름도를 포함하고 디자인도 개선하기로 했다.
김성렬 행안부 조직실장은 “올해 지침은 지난해와 달리 국민의 편익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민원제도를 대폭 개선했다”며 “지침에 포함된 국민 중심의 주요 개선과제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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