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일본 동경에서 임광수 수산정책실장과 일본 수산청 미야하라 마사노리 차장을 수석대표로 한 '제13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열고 2011년 양국의 상호 입어조건을 이 같이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올 3월 1일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GPS 항적기록보존 조업의 강제실시는 3년 후 진행키로 했다. 임검 시점에서 어획량을 조업 일지에 추가로 기재해야 하는 의무는 철회됐다.
아울러 일본측 요구에 따라 일본 돗토리·시마네현 부근의 EEZ 내에서 우리 어선의 불법조업 및 방치 어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게 조업의 성어기인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동해 중간 수역에 어업 지도선 2척을 상시 배치해 필요한 지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에 합의된 조업 조건은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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