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디자인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4월부터 한 달 안에 등록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은 ‘디자인 무심사제도’ 대상품목을 크게 늘리는 등 디자인의 조기 권리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1일 시행키로 하고 입법예고했다.


무심사제도 대상품목은 패션성이 강하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품목에 권리를 빨리 주는 것으로 4월부터 10개류(2460개 22.6%)에서 20개류(4231개 33.3%)로 는다.

디자인 무심사 확대는 특허선진국들의 흐름이다. 미국은 패션관련품목을 심사하지 않고 권리를 빨리 주는 법안(Innovative Design Protection and Piracy Prevention)을 의회에서 심의 중이다. 유럽도 디자인 심사기간을 2일로 줄이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세계적 흐름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무심사품목을 늘리고 이를 맡는 전담심사관제도를 들여와 기간을 크게 줄일 예정이다.

출원서에 큰 문제가 없으면 지금은 1개월 20일쯤 걸렸으나 이를 1개월 내 등록될 수 있게 해 정상적인 디자인 출원?심사?등록 때보다 9개월쯤 빨리 권리화 되게 도울 계획이다.


3D(입체)도면 제출 파일형식(iges)도 늘려 업계에서 활용되는 파일형식의 90%이상을 지원한다.


특허청은 동적 화상아이콘디자인의 움직이는 궤적을 알 수 있게 동영상파일을 참고도로 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출원인의 편의증진은 물론 권리범위가 명확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서류송달 대표자제도를 들여와 심결문을 전자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해 출원인의 편의가 크게 좋아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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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디자인 무심사품목 확대에 대한 관련단체, 업계 요구가 있을 땐 의견을 들어 해당 물품의 빠른 권리화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영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세계적 흐름에 맞춰 관련제도를 손질, 생명력이 짧은 디자인권리를 빨리 받을 수 있게 해 관련 산업 발전과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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