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 필요성 제기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청소년 10명중 9명 가량이 술과 담배 광고에 노출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절반 이상이 TV를 통해 술 광고를 접하고 있어 관련 법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는 서울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소년의 88.8%가 술 광고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술 광고를 본다고 한 청소년이 51.5%, ‘1주일에 한 번 이상’이 37.8%에 달했다.


술 광고를 TV를 통해 접했다는 응답자가 56.3%로 절반을 넘었으며, 이어 포스터광고(41.5%), 인터넷광고(2.3%) 순이었다. 또 지하철 전광판이나 영화관에서 광고를 본적 있다는 응답은 70.3%에 달했다. 특히 광고를 본 청소년의 10.5%는 충동적으로 술을 사고 싶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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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10명중 9명 이상(95.3%)이 편의점 계산대를 통해 담배광고를 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출빈도는 ‘하루에 한 번 이상’이 35.2%, ‘1주일에 한 번 이상’이 44.3%로, 이중 광고를 보고 담배 구매욕구가 든 응답자는 11.5%였다. 영화에서 배우가 담배 피우는 장면도 마찬가지로, 응답자의 11.7%에 영향을 줬다.


협회 관계자는 “술과 담배 광고에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특히 밤 10시 이후부터 허용된 술 광고는 청소년들의 생활패턴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만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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