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로 고로쇠액 뽑고 나무 베면 ‘엄벌’
산림청, 4월까지 산림훼손 특별단속…불법 전용·도벌도 걸리면 “모두 엄중조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함부로 고로쇠나무 액을 뽑고 산에 있는 나무를 베면 ‘엄벌’을 받게 된다.
산림청은 9일 나무 수액 채취시기가 시작되면서 불법수액채취행위가 잦고 해빙기를 틈탄 불법산림훼손이 늘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오는 4월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이 기간 중 지방산림청, 시·도와 합동기동단속에 나서고 자체 단속반도 만들어 지역별 수액채취 현장여건을 감안한 맞춤형 단속을 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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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법 산림피해 우려지역과 인·허가지역 경계 침범 ▲소나무 조경수 도벌 및 도로공사 나무 뽑기 ▲농경용 관련 불법 산지전용 ▲산림연접 논·밭두렁 불법소각행위 등도 단속한다.
오기표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고의적·상습적인 불법행위엔 예외 없이 관계법령에 따라 모두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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