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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유산 고로쇠수액, ‘지리적 표시 임산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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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칼륨·마그네슘·나트륨 등 무기질 함유량 많은 것으로 밝혀져”…제33호로 등록

'지리적 표시등록'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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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덕유산에서 나오는 고로쇠 수액이 산림청의 ‘지리적 표시 임산물’로 등록됐다.

‘지리적 표시제’는 농·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등 특징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서 비롯될 경우 그 생산물이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나타내는 제도다.
산림청은 8일 지난해 2월 덕유산고로쇠영농조합법인(대표 최창심)이 이 지역에서 나는 고로쇠 수액에 대해 신청한 지리적 표시등록을 심의한 결과 지리적 특성과 우수한 품질을 확인하고 최근 지리적 표시(제33호)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덕유산고로쇠영농조합법인은 지난해 이 지역 고로쇠수액생산자 135명이 받은 고로쇠수액 108만ℓ 중 영양성분이 많은 72만ℓ에 대해 지리적 표시 등록을 신청했다.

덕유산 고로쇠수액은 지리적 표시등록심의회가 현지조사와 서류심사 등을 통해 심의한 결과 무기질 중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인 망간 등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것보다 많이 들어 있는 것으로 인정 받았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나라 안팎에서 보호하기 위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WTO/TRIPs, 94)’ 및 ‘한국-EU(유럽연합) 기본협력’에 따라 1999년 1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에 지리적표시제를 도입했다.

지리적 표시 등록품목은 자체 품질기준 및 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가 엄격하게 이뤄진다. 지리적표시를 어기면 표시정지, 제명 등의 처분을 받는다.

이중락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장은 “우리 임산물 먹을거리를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리적 특성이 인정되는 우수한 임산물을 찾아내 지리적 표시 등록을 꾸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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