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11월 30일까지 한시적 양성화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산지관리법 부칙(제10331호, 2010. 5. 31) 제2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으로 일정 기간 전용해 쓰고 있는 산지에 대해 양성화 해주기로 하고 산지전용 관련 업무를 접수한다.

문병권 중랑구청장

문병권 중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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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중랑구는 농림·어업용과 공용·공공용, 국방 및 군사시설 용도로 쓰는 경우에 한 해 양성화해 줄 방침이다.


농림·어업용 시설 중 논 밭 과수원 등 농지와 농가주택도 들어간다. 대상은 5년 이상 불법 전용해 쓰고 있는 산지다.

지금까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쓸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얻어야 하나 불법 전용된 산지는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어 땅 주인들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불법전용산지 해당자는 2011년 11월 30일까지 구비서류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 토지이동신청서와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 서류(공과금 영수증, 공부의 사본 그리고 농지의 경우 농지원부 등)를 갖춰 불법전용산지신고서와 함께 중랑구청 공원녹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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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현지 조사 등 실사한 뒤 신고 수리되며 지적부서에 통보돼 지목이 변경된다.

중랑구청 공원녹지과 자연생태팀 (☎ 2094-2381~2385)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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