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8일부터 집중단속 나서
강남 세곡지구 등 인기 시프트 입주 보장한다며 속여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일부 기획부동산업자들이 철거(예정)가옥을 사들여 웃돈을 얹어 되팔고 있어 서울시가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18일부터 강남 세곡, 서초 우면지구 등 인기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를 보장한다며 최대 8000만원의 웃돈을 받고 사전에 불법적으로 철거가옥을 사고파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 강남역과 삼성역, 신도림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역과 올해 입주예정 지구 인근 부동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적발 시 부동산중개업자는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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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된 허위광고 내용을 보면 수 천만원을 내면 강남권 시프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것과 달리 지구배정은 추첨에 의한다. 입주 뒤에 전매나 전대도 불가능하다. 청약경쟁을 하지않을 뿐 철거민이라고 전세보증금을 줄여 주는 혜택은 없다. 그밖에 20년 후 분양전환하는 계획은 없고 택지개발지구 및 도시개발지구 원주민은 시프트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 등이 있다.


서울시는 특히 올해 공급하는 시프트 물량 가운데 철거민분이 7%(237가구)에 불과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철거가옥을 매입한다고 해서 입주권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며 "도시계획결정에서 주민공람공고 후 반대 여론이 많으면 최종 시행인가가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장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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