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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보린 안전성 논란 종지부 찍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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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게보린 등 인기 두통약을 둘러싼 안전성 논란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식약청이 해당 제약사 관계자를 소집해 최종 조치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오전 게보린의 삼진제약, 사리돈의 바이엘코리아 등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성분이 든 진통제 판매 업체를 불러 12일 있을 식약청의 후속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식약청이 업체들에게 안전성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업체를 대상으로 식약청의 후속조치 계획을 설명했으며 세부 사항은 12일 오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노연홍 식약청장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IPA의 안전성을 재검토해 시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식약청은 안전성 모니터링 및 부작용 자료를 검토해왔다.

IPA 안전성 논란은 지난 2년간 제약업계를 뒤흔든 주요 이슈 중 하나다. IPA는 두드러기나 피부발진, 의식장애 및 재생불량성 빈혈 등 혈액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허가를 받지 못했다. 아일랜드 등에서는 시판이 금지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이 국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지만 식약청은 이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내 청소년들이 조퇴를 하기 위해 게보린 등을 과다 복용하는 문제가 일자 '15세 미만 복용 및 장기복용 금지'라는 대책을 내놓은 게 전부다.

반면 종근당은 자사의 진통제 펜잘에서 IPA성분을 빼기로 결정했다. 시민단체 등이 삼진제약 등 나머지 제약사도 같은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했으나 식약청 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2년간의 장고 끝에 식약청이 내놓을 카드가 무엇인지 업계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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