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오전 게보린의 삼진제약, 사리돈의 바이엘코리아 등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성분이 든 진통제 판매 업체를 불러 12일 있을 식약청의 후속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노연홍 식약청장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IPA의 안전성을 재검토해 시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식약청은 안전성 모니터링 및 부작용 자료를 검토해왔다.
IPA 안전성 논란은 지난 2년간 제약업계를 뒤흔든 주요 이슈 중 하나다. IPA는 두드러기나 피부발진, 의식장애 및 재생불량성 빈혈 등 혈액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허가를 받지 못했다. 아일랜드 등에서는 시판이 금지된 바 있다.
반면 종근당은 자사의 진통제 펜잘에서 IPA성분을 빼기로 결정했다. 시민단체 등이 삼진제약 등 나머지 제약사도 같은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했으나 식약청 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2년간의 장고 끝에 식약청이 내놓을 카드가 무엇인지 업계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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