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일양국 국방장관들이 회담을 갖고 북한의 도발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및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체결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공감대형성에만 그쳐 본격적인 체결은 연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10일 "한일 국방장관은 회담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과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등 일련의 도발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일본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은 2009년 4월 이상희 당시 국방장관의 방일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일 군사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증진된 것을 높이 평가했다. 또 국방교류 협력은 물론 상호군수지원협정과 군사비밀보호협정체결도 확대 논의하겠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과 대규모 재난피해때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군수품과 서비스를 서로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협정이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본격적인 군사협력확대의 토대가 된다. 현재 한국은 미국, 러시아, 베트남 등 21개국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체결하고 미국, 태국, 뉴질랜드 등 8개국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맺고 있다.

특히 한반도에 전쟁이 반발할 경우 주일미군기지 중 7개가 유엔군사령부를 겸하고 있어 미군의 일본기지 사용이 불가피해진다. 이때 한일간 상호군수지원협정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미국 멀린합참의장은 지난해 12월 한국을 방문해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일본을 향해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당시 멀린합참의장은 "우리의 대비계획과 훈련, 연습은 지금 같은 신속한 위협이 상주하는 상황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와 같은 연합훈련에 주변국과 동맹국, 특히 일본이 참가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일 국방당국은 1994년부터 국방장관회담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작년 4월 일본에서 열린 제 14차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정례협의체 운용과 인적교류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한일 국방교류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했다. 또 실무차원에서는 국방정책실무회의 등을 운영하는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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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양국이 군사적 공감대형성은 가능하지만 협정체결은 연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자국 방위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한미 연합훈련 참가는 헌법이 금지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저촉된다는 시각이다. 테러대책이나 재해구조 등을 목적으로 한 훈련에는 참여가 가능하지만 한국과 북한의 군사충돌을 전제로 한 훈련은 집단적 자위권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또 헌법상의 문제 외에도 과거사 문제 때문에 한국이 자위대의 훈련 참가를 꺼리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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