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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호 "정동기 후보자, 공직윤리법·주민등록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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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유선호 민주당 의원은 10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와 관련, "법무법인 '바른'에서 퇴직한 이후인 2008년 7월에 돈을 수수했는데, 이미 현직인 민정수석에 있던 시기로 공직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위원인 유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정 후보자는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2007년 1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무행정분과 간사로 취임한 직후부터 월급이 평균 2배 이상 올랐고, 2억4800만원이 상여금이라고 했다가 배당금이라고 하는 등 돈의 성격이 불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라인을 보면 수사를 지휘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나 장다사로 전 민정비서관 모두가 정 후보자와 정동고 선후배 관계"라며 "모든 정황을 보면 정 후보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역사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입장에 있고 앞으로 자숙해야 할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정 후보자의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정 후보자가 80년 대구지청 검사 시절을 제외하고는 주소지가 항상 서울에 있었다"며 "이것은 실 거주지 위주로 주민등록을 해야 하는 주민등록법 1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후보자의 부인이 무기명 양도예금증서를 구입하고 과다하게 곗돈을 타서 재산을 쟁취한 것도 논란"이라며 강남 계모임 투자 유치 사기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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