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 김상곤 교육감 항소심도 무죄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6일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지부장 등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도 한 점,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원들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인지와 관련해 법률전문가 9명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7명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한 점 등에 비춰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 유보 결정을 했을 당시 이들 교원들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기관의 장은 검찰의 범죄처분결과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통보 사유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할 재량권을 가진다"면서 "검찰 측은 김 교육감이 징계를 유보한 게 사실상 징계를 거부한 것이어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기록 등을 종합해볼 때 김 교육감은 확실히 판단이 설 때까지 징계를 유보한다고 한 것이지 징계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아니어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 통보를 받고도 한 달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교사들 시국선언이 위법한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김 교육감이 신속한 징계보다는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리는 신중한 접근을 한 것으로 보이며, 교육기관의 장에게는 검찰의 범죄처분결과통보서를 받더라도 충분한 조사를 거쳐 징계를 할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재량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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