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신묘년 토끼해 첫달부터 세제와 육아 등 복지와 교육, 치안과 행정 등 여러모로 달라지는 제도가 많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새롭게 시행하거나 확대하는 350여개 제도 88개 제도가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세제와 관련, 기업의 투자지원 및 지방기업ㆍ중소기업 우대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율 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를 적용받는다. 다만, 대기업이 수도권 성장관리ㆍ자연보전권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를 적용받는다.

다자녀 추가 공제금액이 자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 2명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자녀 1명당 연 200만원으로 확대했다. 지정기부금의 세제혜택도 확대돼 개인 기부금은 현행 20%에서 30%, 법인 기부금은 5%에서 10%로 늘렸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1월부터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금액을 일반인은 150만원에서180만원, 기초생보자는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렸고, 지원횟수도 3회에서 4회(단 4회차 지원은 100만원 범위)로 확대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 업무를 1월부터 일원화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징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4대 사회 보험료를 한 장짜리 통합고지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농지연금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65세 이상.영농경력 5년이상.소유농지 3만㎡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를 담보로 부부 모두에게 평생 연금이 지급된다. 70세 농민이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가입하면 매월 77만원을 받을 수 있다.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4%→2%) 감면 기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간 일몰 연장된다. 다만 9억원 이하 1주택 및 이사 등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된다. 기초노령연금 산정기준액이 1월부터 74만원으로 작년보다 4만원 올랐다. 기초노령연금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의 범위도 지난해 37만원에서 올해 40만원으로 늘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이 1월부터 정률제로 바뀌어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되, 급여 중 일부(15%)는 복위 후 6개월 후에 지급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후 이직률을 낮추도록 했다.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 공개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전.월세 거래 정보 중 아파트에 한해 전.월세 수요자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온나라부동산포털(www.onnara.go.kr)과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ltm.go.kr)를 통해 1분기중에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4110원이었으나 1월부터 4320원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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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제 시행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미만)에서는 월 97만6천320원이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근로자.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된다.


1월부터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방법으로 기존 관보 외에 언론 매체가 추가돼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였다. 공개대상 체납액은 3000만원으로 하되 지자체별로 체납자 공개대상 건수를 고려해 필요시 3000만-5000만원 범위에서 하한선을 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묘년 첫달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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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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