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과적근원지인 건설공사장의 과적현황을 일제히 점검하고 차량의 화물적재 관리책임을 위반한 현장소장 2명을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도로법상 차량의 화물을 관리하는 차량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공사 현장소장 등)은 차량에 화물의 적재정량을 초과해 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관내 대형 건설공사 현장에서 과적 3회 이상 발생 시 화물의 적재를 관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홍 북부도로사업소 소장은 "과적은 주로 건설공사 현장 공기단축 등의 경제적인 이득을 보기 위해 일어나는데 운전자는 처벌을 받는 반면 책임자인 현장 관리자의 처벌은 미흡한 불합리함을 바로잡고자 관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며 "이에 따라 화물운전자의 본의 아닌 과적위반 행위도 줄 것으로 예상, 도로시설물 보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