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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현장 과적관리 책임자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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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시가 건설공사현장 과적관리자인 현장소장 2명을 입건, 화물 적재 관리자 처벌 강화에 나섰다.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과적근원지인 건설공사장의 과적현황을 일제히 점검하고 차량의 화물적재 관리책임을 위반한 현장소장 2명을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입건된 2명은 23건의 과적이 적발된 강북구 우이동 소재 콘도신축공사장 현장소장 K씨와 18건의 과적이 적발된 성북구 삼선동 소재 재건축 현장소장 H씨로 공사현장 관리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조사 후 검찰에 송치됐다.

현재 도로법상 차량의 화물을 관리하는 차량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공사 현장소장 등)은 차량에 화물의 적재정량을 초과해 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관내 대형 건설공사 현장에서 과적 3회 이상 발생 시 화물의 적재를 관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과적차량 50% 이상이 건설공사장과 연계된 차량이라는 서울시 통계조사에 따라 과적 예방홍보 등 과적근원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관리방안으로 관내 공사현장 12개 사업소에 축중기 무료임대 사용을 권고, 화물적재 차량의 무게를 스스로 측정해 과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상홍 북부도로사업소 소장은 "과적은 주로 건설공사 현장 공기단축 등의 경제적인 이득을 보기 위해 일어나는데 운전자는 처벌을 받는 반면 책임자인 현장 관리자의 처벌은 미흡한 불합리함을 바로잡고자 관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며 "이에 따라 화물운전자의 본의 아닌 과적위반 행위도 줄 것으로 예상, 도로시설물 보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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