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임차인도 입주자대표 회의 참여케 해야"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임차인도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할·의결권을 줘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두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14일 법무부가 개최한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집합건물법의 선진화' 학술토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행 제도의 경우 주택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는 임차인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할 수 있지만,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는 구분소유자가 아닌 한 참여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가는 임차인인 입점상인까지 포함된 단체인 '상가번영회' 등의 단체가 건물을 관리하지만, 임차인이 포함된 단체는 현행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으로 보기 어려워 단체가 행위한 법률행위의 법적 효력이 부인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 때문에 "임차인 등의 보호를 위하여 아파트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 참여와 의결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혜정 법무부 연구관은 또 아파트 입주자 대표 선출이나 관리를 위한 의결권 행사에 구분소유자가 이메일, 홈페이지같은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소유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관리방식을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파트나 상가같은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집회의 소집이나 개최가 번거롭고,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일시에 한 장소에 모여 결의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학술토론회의 발표와 토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내년 2월 중에 집합건물법개정위원회를 발족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명관 법무부 법무실장은 이와관련해 "학계와 실무계에서 지적되어 온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 주거와 서민의 생계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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