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중국 정부가 각종 규제에도 불구,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부동산세를 도입한다.


8일 상하이증권보는 익명의 소식통을 빌어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NPC)에 앞서 상하이와 충칭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부동산세가 도입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중국 재정부(MOF)와 국가세무총국 등의 주도로 이뤄지며 부동산세 도입 대상은 상하이에서는 신규 주택, 충칭에서는 고급 주택이 될 전망이다. 상하이 지역의 부동산세율은 총 주택 가치의 0.5~0.8% 수준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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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각종 규제책을 쏟아내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중국 내 70개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8.6% 급등했다. 따라서 부동산세 도입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뒤 중국 증시에서 부동산개발주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차이나반케는 전 거래일 대비 1.2% 떨어졌으며 젬달 역시 0.8%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안혜신 기자 ahnhye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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