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4일 한국친환경유기인증센터를 우수식품(유기가공식품)인증기관 지정번호 제7호로 지정하고 인증업무의 범위를 유기가공인증으로 정하는 인증기관지정서를 (주)한국친환경유기인증센터측에 발송했다.
유기가공인증제도는 식품산업진흥법에 근거한 우수식품 인증제도 중의 하나로써 식품산업과 농업간의 연계강화를 통해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주)한국친환경유기인증센터는 유기가공인증기관 설립을 목표로 올 초 준비부서를 꾸리고 지난 5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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