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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OP생협 '유기인증센터', 유기가공인증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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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iCOOP생협의 친환경유기식품유통인증협회가 설립한 한국친환경유기인증센터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유기가공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4일 한국친환경유기인증센터를 우수식품(유기가공식품)인증기관 지정번호 제7호로 지정하고 인증업무의 범위를 유기가공인증으로 정하는 인증기관지정서를 (주)한국친환경유기인증센터측에 발송했다.
이로써 (주)한국친환경유기인증센터는 기존의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산물, 재포장, 수입업자에 대한 인증을 유기가공식품으로까지 실시하게 됐다. 이번 유기가공인증기관 지정은 iCOOP생협의 소비자 식품안전 시스템을 보다 확대한다는 점에서 가진 의미가 크다.

유기가공인증제도는 식품산업진흥법에 근거한 우수식품 인증제도 중의 하나로써 식품산업과 농업간의 연계강화를 통해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주)한국친환경유기인증센터는 유기가공인증기관 설립을 목표로 올 초 준비부서를 꾸리고 지난 5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
정찬율 대표는 "유기가공인증은 원료가 최종제품이 될 때까지 오염과 혼입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핵심"이라며 "친환경유기식품유통인증협회를 거쳐 단련된 심사원들을 유기가공 심사원으로 배치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유기가공식품을 안심하고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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