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한국환경공단은 28일 대구 등 7개 지방자치단체의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모아 CDM(청정개발체제) 등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은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수행해 감축분만큼 배출권을 얻거나 판매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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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따르면 대구와 대전, 울산, 청주, 충주, 전주, 진주 등 지자체 7곳이 환경공단과 협약을 맺고 CDM 공동 등록을 추진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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