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20% 상향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공고...17일 오후 4시 주민설명회도 개최
서울시 중구 공고 제2010-772호로 공고된 사항은 구보와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됐으며 12월 10일까지 구청 주택과나 신당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 사무실(중구 신당동 162-21 2층 ☎ 2237-4881) 에서도 관련 기록물들을 공람할 수 있다.
공고된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과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인 12월 10일까지 서면으로 구청 주택과나 신당11구역 재개발조합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 2008년 1월31일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서울시 고시 제2008-32호)된 신당11구역은 중구 신당5동 85 일대 8224㎡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변에 성동고등학교와 신당초등학교, 무학근린공원 등이 위치해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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