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영농여건불리농지 1686㏊(1만5221필지)지정고시
누구나 취득가능하고, 임대도 가능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경기도는 가평군, 용인시, 이천시 등 3개 시·군의 ‘영농여건불리농지’1686㏊(1만5221필지)를 우선 지정·고시했다.
이는 3개 시·군 전체농지 2만9316ha의 5.7% 정도이며, 올해 말까지 경기도 전체적으로 15개 시·군 7000ha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읍·면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평균 경사율이 15%이상이고, 집단화된 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 중에서 시장·군수가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를 지정하게 된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취득해 소유할 수 있으며, 임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령으로 인한 영농이 불편한 농지의 유휴화 방지 등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기대된다.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일반 농지와 달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전용해 주택 등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대신 시장·군수에게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가평군 등 3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시·군에 대해서도 현지조사·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올해 안에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지소재지 시·군 홈페이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농지소재지 시·군에 비치된 지적도를 열람하거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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