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은 조상님의 갑작스런 죽음 등으로 후손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조상 재산(토지)을 신청 여부와 상관 없이 상속인들에게 직접 찾아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연초부터 지정행정시스템 정책정보자료와 등기,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자료 등을 열람, 상속대상필지와 상속대상자를 확인했다.
그 결과 81명의 사망자를 발췌해 107필지(8086.5㎡), 공시지가로 환산한 309억1255만원 상당의 재산을 찾아 상속인 377명에게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신당동에 사는 이우주씨(가명)는 “올 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 소유의 일부 땅이 지방에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바뻐서 찾을 수 없었다”면서 “중구청에서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토지 정보를 제공해줘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을 확인해 주는 시스템인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시ㆍ군ㆍ구청 토지관리과(지적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이에 따른 별도 수수료는 없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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