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8일, "불온서적 군내 반입을 금지한 군인복무규율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군 법무관 A씨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정한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의 '군내 불온도서 차단 대책 강구지시'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됐다.
A씨 등은 2008년 7월 '나쁜 사마리아인들'과 민속학자 주강현씨가 쓴 '북한의 우리식 문화' 등 23권이 불온서적으로 지정돼 군 반입이 불가능해지자 헌법소원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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