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실시간 전기요금 제도시행과 전기자동차 운행 및 충전 등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 이용과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국가 단위의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제주 실증단지에서 검증된 우수한 기술ㆍ제품의 국가적인 확산과 내수시장 창출을 위해 '지능형전력망 거점도시'를 조성, 규제완화, 조성비용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특례 근거를 마련했다.

또 스마트그리드사업의 정책 조정과 심의를 총괄하는 지능형전력망정책심의위원회가 지경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 기존에 설립된 스마트그리드사업단(단장 김재섭)은 지능형전력망산업진흥원으로 새롭게 지정돼 스마트그리드의 보급과 국가로드맵관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 정부자금 지원 등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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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스마트그리드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을 위해 지경부가 관련 통계와 개인정보 수집, 요청,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개인 및 법인정보 유출과 보안유지를 위해 정보보안을 의무화했다. 특히 강력한 처벌행위를 담았다. 스마트그리드에 불법으로 접속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정보와 정보망을 훼손, 멸실, 변경하거나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당한 근거로 열람, 오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 각 부과받는다.

지경부 관계자는 "스마트그리드는 전기자동차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ㆍ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솔루션을 제공할 뿐 아니라,전력ㆍ정보기술(IT)ㆍ건축 등 산업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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